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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5:30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42세)의 우측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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