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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9 2014누6686
토석채취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처분 1) 원고는 1991. 11.경 쌍용양회 주식회사로부터 문경시 B(이하 ‘B’이라 한다

) C 일원에 대한 채석허가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D’이란 상호로 토석채취를 해오다가, 2006. 9. 26.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E, C, F 합계 3필지 중 109,96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서 “토석의 종류 및 수량: 석회암 496,700㎥, 허가기간: 2006. 9. 25.부터 2011. 9. 30.까지, 용도: 쇄골재 및 조경용”으로 정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2) 경상북도지사는 2007. 11.경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일대를 ‘G주변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기반시설사업 등의 개발계획을 세워 이를 고시하였다.

경상북도지사는 2008. 3. 24.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6항에 따라 G주변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였는데(경상북도 고시 H),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 일원에 I컨트리클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G주변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갑 제2호증의 1) 지구명: G주변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1996. 4. 25.부터 2015. 12. 31.까지 부문별 개발계획 - 관광휴양사업: I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하 ‘관광휴양사업’이라 한다) - 위치: C 일원 - 규모: 1,109,223㎡ (회원제 18홀) - 사업기간 : 2008년~2009년 (2년간) - 시행자 : 원고 3 원고는 위와 같이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개발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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