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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3구합11026
토석채취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처분 1) 원고는 1991. 11.경 쌍용양회 주식회사로부터 문경시 B(이하 ‘B’이라 한다

) C 일원에 대한 채석허가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D’이란 상호로 토석채취를 해오다가, 2006. 9. 25. 피고로부터 자신 소유의 E, C, F 합계 3필지 중 109,96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서 토석의 종류 및 수량을 석회암 496,700㎥로, 허가기간을 2006. 9. 25.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G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갑 제2호증의 1) 지구명: G주변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1996. 4. 25.부터 2015. 12. 31.까지 부문별 개발계획 - 관광휴양사업: I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하 ‘관광휴양사업’이라 한다

) - 위치: C 일원 - 규모: 1,109,223㎡ (회원제 18홀) - 사업기간 : 2008년~2009년 (2년간) - 시행자 : 원고 2) 경상북도지사는 2007. 11.경「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 등을 포함하여 ‘G주변개발촉진지구’를 지정고시하였고, 2008. 3. 24. 지역균형개발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G주변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였는데(경상북도 고시 H),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08. 4. 2. 피고에게 지역균형개발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관광휴양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이 사건 신청지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그 실시계획인가 시에는 토석채취허가취소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행위제한신고(이하 ‘이 사건 행위제한신고’라 한다

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8. 6. 16.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관광휴양사업의 시행자를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평산레저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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