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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구합51148
고성흘리풍력발전소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강원 고성군 C 일원에 A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다. 고성군수는 2014. 12. 24. 고성군 고시 D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고를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하였다.

1. 사업명: A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 소재지: 강원 고성군 C 일원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중략)

4. 사업개요 구분 사업비(억 원) 면적(㎡) 사업내용 시행 기간 사업개요 1,600 1,319,572 풍력발전 시설 18기(60MW), 체험테마파크 등 2014년~2017년

5. 사업계획 및 관련 도서: 별첨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피고는 2015. 8.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위 시행자 지정ㆍ고시의 ‘사업개요’ 중 ‘총발전용량’이 ‘57.6MW’로, ‘사업비’가 ‘1,760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며, 그 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17년 12월

6. 인허가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가. 의제처리사항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 116,11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허가ㆍ신고: 99,587㎡ 「농지법」 제34조의 농지전용의 허가: 121,782㎡

나.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해당 사항 없음 피고는 2016. 11. 11. 강원도고시 E로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변경ㆍ승인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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