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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5 2013고단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 14:4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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