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0 2016고정3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11:00경 이천시 설성면 장능리에서부터 같은 시 장호원읍 진암리 동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