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8 2013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 1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C 자가에서 같은면 영순로 366 글로벌선진학교 임시정문 앞까지 D 오토바이를 약 4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 사건 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벌금액에 반영함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