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8 2013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 1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C 자가에서 같은면 영순로 366 글로벌선진학교 임시정문 앞까지 D 오토바이를 약 4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 사건 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벌금액에 반영함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