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8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11:35경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83 동성중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