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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6고정1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2 층, 'EPC 방' 의 종업원이다.

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4. 경부터 D 2 층, 'EPC 방 '에서 ' 링 게임' 상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디를 업 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접속하게 한 뒤, 현금 1만 원 당 1천만 알 상당의 게임 머니를 고의로 잃어 주는 방식( 속칭 수혈방식 )으로 충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01:20 경 위 업소에서 위 게임 물을 이용한 손님이 획득한 게임 머니 21,672,104알을 현금 2만 원으로 환전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PC 방’ 의 업주로 위와 같은 A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A이 위 가항, 나 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압수 목록,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7 조,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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