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PC 방’ 의 실질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FPC 방 ’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에 출입한 고객들 로 하여금 위 게임 장 명의로 회원 가입된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도 박 사이트 (G )에 접속하게 하여 일명 ‘ 몬스터 바둑이’, ‘ 세 븐 포커’, ‘ 고 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FPC 방 ’에서, 현금을 받고 고객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여 주고, 고객들이 게임 내에서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게임 장 단속 사진
1. B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포괄하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피고인 B :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