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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증제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 지상 3 층 ‘D 게임 랜드’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부장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8. 경부터 2017. 11. 1. 경까지 위 게임 장 내에 ‘ 스타 피쉬’ 게임 기 등을 설치한 뒤 게임 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카드에 손님이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가 입력되면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으로 하여금 그 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함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25, 43, 45)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16, 44)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이므로) { 이 사건 범죄행위는 ‘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으로 하여금 환전해 주도록 함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는 것이므로, 환전의 결과로 취득한 범죄수익 만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고, 공소사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는 없다.

압수된 증제 3, 4, 5호가 환전과 관련한 범죄수익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 사가 추징을 구하는 485,321,000원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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