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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5 2015고단20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산시 D 소재 ‘EPC 방’( 이하 ‘ 본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 장에서 환전,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9. 14:00 경부터 같은 달 28. 21:2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 붕붕 맞고’, ‘ 붕붕 바둑이 ’를 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 100,000,000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환전,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가 작성한 각 자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 단속사진 및 등록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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