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즉, 우리카드, 롯데 카드 가입 신청서는 모두 C의 사전 허락하에 작성된 것이지 위조된 것이 아니다.
또 한, 롯데 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J로, J는 피고인이 가져온 C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피고인이 C로부터 승낙을 얻어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J를 도구인 것처럼 이용하여 롯데 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간접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가 피고인이 위 각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위 각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사전에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가입 신청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배우자였던 피고인이 자신 명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한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C 명의의 우리 카드, 롯데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제출된 회원 가입 신청서에는 모두 피고인이 그 부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