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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4.30.선고 2014고단684 판결
배임
사건

2014고단684 배임

피고인

김○○ (1955년생), 건설업

검사

박철완( 기소), 송가형( 공판)

변호인

변호사 현창곤

판결선고

2015. 4. 30.

주문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아라일동 아라지구 내에서 A 아파트를 신축하던 주식회사 갑의 실 제 운영자인바, 2013. 1. 23. 피해자 강○○로부터 이율은 '월 2부( 월 200만 원)'로, 변 제기는 '2013. 5. 23.' 로 정하고,1) 회사 운영자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4개월분 선이자 800만 원을 공제한 9,200만 원을 같은 날 11:33경 위 회사 신협계좌(131-015-0○○○ ○○ 주식회사 갑) 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A 아파트 라동 501호' 에 대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A 아파트 3차 분양계약서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용한 원리금을 완제 할 때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

이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 3,000만 원을, 2013. 5. 28. 2,000만 원 등 합계금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27.' 이율은 월 2부로 추가 차용하면서, 그에 대해 'A 아파트 302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확인서와 함께 분양계약서 를 교부하기도 하였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주식회사 갑에 투자하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으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회수해 달라는 종용을 받자 위 501호를 같은 동 502호와 함께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담보로 위 신협에서 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대출받아 신협에 대한 기존 대출금 40,212,465원과 위 김미 □에 대한 투자금 중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전후경부터 수회에 걸쳐 위 대여금 채무 변제 를 이행할 것을 독촉받아 왔는데, 2013. 8. 23. 경 제주시 사장3길 소재 B 호텔 커피숍 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1억 원 및 5,000만 원 채무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위 채무 중 어느 것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우선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양도담보 부동산인 501호에 대해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것을 동의받은 사실이 없었 으며, 피해자가 5,000만 원만 받고 위 1억 원에 대한 채권의 사실상 유일한 담보인 위 501호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도록 승낙할 어떤 이유도 없고, 오히려 위 5,000만 원 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도 도과된 상태에서 원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인이 지급 약속한 5,000만 원은 같은 금액의 위 5,000만 원 대여금채권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지급한다는 위 5,000 만 원은 위 302호를 담보로 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여길 것이라는 것을 넉넉히 인식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은 위 1억 원의 차용금채무 원리금 을 변제하지 않는 한, 위 1억 원 채무에 대한 담보물인 501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27. 제주시 선덕로 소재 주식회사 갑 사무실에서 위 501호를 이○○ 명의3)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제주중앙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9,500 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용도로 전 액 사용함으로써, 주식회사 갑으로 하여금 위 1억 원에 대한 2013. 8. 27. 현재 원리금 피담보채권 102,193,548원(원금 1억 원 + 2013. 5. 24 ~ 2013. 8. 24.까지 지급해야 할 3개월 이자 600만 원 + 8. 25. ~ 8. 27.까지 3일간 이자 193,548원(원 미만 버림) - 2013. 5. 27.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추가 지급한 이자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 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 약정의 내 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 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 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 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 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 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 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 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 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 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

주석

1) 2013. 5. 27.경 발행인 권○○, 지급일 2013. 9. 25.로 하는 농협은행 제주시지점 2억 원 당좌수표(마가00XXXXXX) 교부로

향후 준공일까지(보존등기 8. 26.) 기일 연기하였으나 2013.9.26.무거래로 지급거절(부도)

2) 추가 5,000만 원 대여는 위 주석 1)의 당좌수표 2억 원을 교부하면서 1억 원 채무의 기일연장과 추가 5,000만 원 대여 요청

에 따른 것으로, 위 302호에는 피고인이 2013. 8. 26. 제주중앙신협과 동광신협에 최고액 18억 9,6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을, 전 대표이사 김□□에게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2013. 12. 11.자 ㈜ 을의 7,450

만 원의 가압류 채권까지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다.

3) 실 취득자는 남편 김◈ (인테리어업자)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사채권자로 위 이전된 소유권의 가액과 대출금의 차액을 공사

미수금 채권 회수로 충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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