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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7가합10054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부설 대덕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1급 근로자이다.

구 인사규정 이 사건 인사규정(2016. 11. 25) 제32조(정년) ① 정규직 직원에 대한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2급 이상: 61세

2. 3급 이하: 58세 제3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피고는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1. 25. 아래와 같이 만 60세로 통일하는 것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하 2016. 11. 25. 개정 전 인사규정을 ‘구 인사규정’이라 하고, 개정 후 인사규정을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인사규정으로 개정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50명, 기간제 근로자 3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는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36명이 가입한 이 사건 사업장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동의를 받았다.

원고는 2016. 12. 31. 만 60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규정 제33조의 정년에 달하였을 때 당연히 면직된다는 규정에 따라 면직되었다

(이하‘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계약제직원 운영요령(갑 제5호증) 제9, 13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도 이 사건 인사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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