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부설 대덕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1급 근로자이다.
구 인사규정 이 사건 인사규정(2016. 11. 25) 제32조(정년) ① 정규직 직원에 대한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2급 이상: 61세
2. 3급 이하: 58세 제3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피고는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1. 25. 아래와 같이 만 60세로 통일하는 것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하 2016. 11. 25. 개정 전 인사규정을 ‘구 인사규정’이라 하고, 개정 후 인사규정을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인사규정으로 개정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50명, 기간제 근로자 3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는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36명이 가입한 이 사건 사업장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동의를 받았다.
원고는 2016. 12. 31. 만 60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규정 제33조의 정년에 달하였을 때 당연히 면직된다는 규정에 따라 면직되었다
(이하‘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계약제직원 운영요령(갑 제5호증) 제9, 13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도 이 사건 인사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