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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5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1. 12.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9. 02:00 경 여수시 C 아파트 105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문을 잠가 놓았다’ 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부인인 피해자 D( 여, 46세) 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2013.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 0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다.

2013.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하순 0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3. 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2.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4.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6. 16:00 경 피해자에게 생활비 사용 내역을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걸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바. 2014. 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4. 14:00 경 피해 자로부터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하여 비난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탁 위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욕설을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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