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8.29 2013고단1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처 C(여, 40세)와는 부부지간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경북 D아파트 B동 301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는 친구들 앞에서 왜 내 험담을 하여 망신을 주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2.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술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먹었나, 이럴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니는 죽어야 한다. 니 같은 건 살 필요가 없다. 니가 집에서 한 게 뭐 있나.”라고 말하며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1회 밟고 왼쪽 옆구리 부분을 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며,

다. 2012.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을 밀어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방바닥에 있던 반상 모서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 2012년 11월 내지 12월 일자불상 23:3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찾아오는 피고인에게 "술을 이렇게 마시고 들어오면 싫어하는 것 알면서 왜 이러느냐, 끝내자."라고 하여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밀쳐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 목덜미 부분을 1회 밟은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