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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76』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25세) 은 2017. 6. 23. 경부터 동거해 온 관계이다.

1. 2017. 6. 23.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03:00 ∼04 :00 경 청주시 흥덕구 F 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맞고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박히게 하고, 계속하여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7. 중순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23:30 경 전 항 기재 주거지에서 취중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 지름 30cm )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0여 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0여 회 때리고,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가는 것을 피해 자가 막아서 서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 너 진짜 죽어야 겠다 ”라고 하면서 부엌으로 칼을 가지러 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다리를 잡고 매달리자 매트리스로 끌고 가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8. 27. 경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7. 8. 26. 01:54 경 청주시 흥덕구 G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2 차례 때리다, ‘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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