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26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신고 없이 청주시 상당구 B에서 2016. 5.경 가설건축물인 조립식 구조(경량철골조)의 차고(연면적 40㎡)를, 2017. 5.경 가설건축물인 조립식 구조(경량철골조)의 차고(연면적 67.5㎡)를 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가설건축물 축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에 대한 무지에서 벌어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위 차고들에 대해 2020. 1.경 적법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점, 이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