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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4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2. 18. 매수 관련 범행

가. 2017. 2. 1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18. 16:08 경 M 메신 져 어 플 닉네임 'N'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0,000원을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이체한 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번지 불상의 장소에 놓아둔 필로폰 약 1g 상당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7. 2. 19. 투약 피고인은 2017. 2. 19. 늦은 저녁 시간대에 서울 서대문구 O 아파트 203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방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정도를 수저에 올려놓고 수저 아래쪽에 불을 가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4. 23. 투약 피고인은 2017. 4. 23. 늦은 저녁 시간대에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정도를 수저에 올려놓고 수저 아래쪽에 불을 가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4. 2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5. 14:45 경 서울 서대문구 P 빌딩 4 층 주식회사 Q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 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2017. 5. 13. 매수 관련 범행

가. 2017. 5. 1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13. 15:00 경 서울 서대문구 R 소재 S 병원 내 T 편의점에서 U과 M으로 접선한 성명 불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700,000원을 비트 코 인( 가 상화 폐) 결제 방식으로 송금한 후, 2017. 5. 13. 18:00 경 피고인은 판매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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