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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16. 16:59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은행 역 삼 역 지점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D과 E로부터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F을 통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구매하기로 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위 판매자에게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 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전봇대 밑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6. 19:4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및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위 판매자에게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 입간판 밑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16. 18:3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1g 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초순 15:00 경 영천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1g 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 명의 C 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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