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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3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D로 부터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11. 19:00 경 경남 창녕군 고암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료 낚시터에서 D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넣고 물고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3. 22:00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모텔 지하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5. 01:0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 김해 톨게이트 부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16.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 303호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g 을 수수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4. I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7. 15. 필로폰 약 88.7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3개 (77.5g 6.6g 4.6g )를 가지고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출발하여 KTX를 이용하여 수원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로 가지고 간 다음, 2017. 7. 16. 10:35 경 수원 장안구 J에 있는 ‘K’ 모텔 708호에서, 위 필로폰 약 88.7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3개와 제 1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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