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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7. 20:30 경 군포시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음악 작업실 ‘E' 주변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에 필로폰 약 1g 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0. 20:48 경 스마트 폰 채팅어 플 ‘G ’에서 대화명 ‘H’ 을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비트 코인 상품권 70만 원 상당의 PIN 번호를 보내준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양천구 I 주택 우편함 천장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갔다.

다.

피고인은 2017. 5. 12. 15:36 경 위 나. 항과 같은 판매자에게 비트 코인 상품권 70만 원 상당의 PIN 번호를 보내준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서초구 J 에어컨 실외 기 뒤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갔다.

라.

피고인은 2017. 5. 13. 21:30 경 위 나. 항과 같은 판매자에게 비트 코인 상품권 90만 원 상당의 PIN 번호를 보내준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서구 K 지하 계단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0.5g 과 강서구 L 전기 배전함 안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4.5g 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2. 15. 00:05 경 위 ‘E’ 음악 작업실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고 M에게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7g )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01:0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역 2번 출구 중간층 계단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고 M에게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7g )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0. 저녁 무렵 P( 일명 ‘Q’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7. 5. 11. 02:00 경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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