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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0 2018고단10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8. 14:23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은행 대림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D 명의 C 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매 대금 1,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배전함 안쪽에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1g 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앞에 있는 소화전 안쪽에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2g 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3g 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5. 8. 투약 피고인은 2018. 5. 8.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 주차된 E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5. 9. 투약 피고인은 2018. 5. 9. 저녁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5. 10. 투약 피고인은 2018. 5. 10. 저녁 경 위 ‘G’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8. 5. 11. 투약 피고인은 2018. 5. 11. 저녁 경 위 ‘G’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8. 5. 12. 투약 피고인은 2018. 5. 12. 저녁 경 위 ‘G’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8. 5. 13. 투약 피고인은 2018. 5. 13. 02:00 경 위 ‘G’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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