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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2고정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4. 16:3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자신의 후배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 동생에게 달라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F는 2012. 9. 14. 18:00경, 위 D식당 옆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D식당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F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H,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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