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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9 2013고단9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19:30경 진주시 C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뼈의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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