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2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6. 23. 0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이유로 벽돌(가로20, 세로20cm)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얼굴을 수차례 밟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나가면 죽여 버린다"며 다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피해자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