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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5 2018고합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출담당 직원으로서, 주식 등에 무분별하게 투자 하여 손실을 입게 되자 지인들과 공모하여 대출신청 서류 및 담보제공 서류 등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지인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지인들과 대출금을 나누어 가진 후 이를 다시 주식 등에 투자 하여 손실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위조행사 피고인 A은 2013. 6. 중순경 주거지인 목포시 G 아파트 H 호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 광주 서구 I 아파트 J 호’ 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미지 파일의 갑구( 소유권) 란에 ‘ 순위번호 3,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접수 2011년 3월 21일 제 48716호, 등기원인 2010년 10월 11일 매매, 권리자 C 목포시 K 아파트 L 호 ’라고 기재하여 삽입하고,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란에 ‘ 순위번호 1, 등기 목적 근저당권 설정, 접수 2013년 6월 28일 제 125569호, 등기원인 2013년 6월 28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 최고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 C, 목포시 K 아파트 L 호, 근 저당권자 F M 전라 남도 N’ 이라고 기재하여 삽입한 후 인쇄하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8. 경 목포시 N에 있는 F 동부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과장 O, 지점장 P에게 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법원 행정처 등기정보 중앙 관리소 명의의 공문서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6통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삽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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