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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 호를 피해 자로부터 대금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7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으로 상계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기존 담보 대출금 8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승계하며, 잔 금 1억 5,000만 원은 위 아파트 및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 받아 2009. 6. 15. 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난으로 6,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로, 피고인 운영 법인의 법인세 체납액도 2억 8,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약정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운영 법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12. 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한 후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아파트 D 호 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확인서

1. F 법인 등기부 등본,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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