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2. 28. 고양시 덕양구 C 대 286㎡ 지상에 있는 벽돌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점포 77.50㎡, 단층 가스 판매소 29.70㎡, 시멘트 벽돌 조 슬래브 지붕 지하실 11.10㎡, 시멘트 벽돌 조 슬래브 지붕 변소 1.0㎡(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 하나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일대에 관하여 고양시장이 2010. 9. 17. 고양시 D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공람 공고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공람 공고 일’ 이라 한다), 2015. 9. 11. 사업 시행인가 후, 2018. 3. 2.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3. 6. 관리처분계획 고시를 한 B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편입되었으며, 2019. 8. 12. 수용 재결을 거쳐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수용 재결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 합계가 위 부동산 등기부 등본 119.3㎡(= 위 가. 항 77.5㎡ +29.7 ㎡ +11.1 ㎡ +1 ㎡) 과 달리 177.22㎡(= 갑 제 4호 증의 제 8 쪽, 113.5㎡ +12.44 ㎡ +2.2 ㎡ +5.85 ㎡ +2.79 ㎡ +1.87 ㎡ +6.31 ㎡ +14.76 ㎡ +17.5 ㎡ )에 이르고, 특히 그 중에는 주택 14.76㎡ 도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행정구역 변경 등은 고려하지 아니 함). 날짜 원고 주소 1981. 12. 31. 이 사건 건물 1994. 7. 5. E 아파트 F 호 1997. 9. 19. G 아파트 H 호 1998. 6. 8. 서울 은평구 I 1998. 9. 28. 이 사건 건물 2020. 2. 19. J 아파트 K 호
라. 이 사건 건물의 수도요금 납부 내역 서에 의하면 2010년 1 월경부터 2020년 2 월경까지 원고 (L 회사) 명의로 요금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외에 이주 정착금 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없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는 명목으로 주거 이전비 5,514,374원, 동산 이전비 2,139,60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