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00: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그 직전 피고인과 다투었던 D이 위 파출소에서 119 구급차에 실려 간다는 이유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사 E에게 “씹할 새끼야, 왜 저년을 밖으로 내보느냐, 목을 따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모니터를 양손으로 때릴 듯이 들고 협박하여 경찰관 순경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경 F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작성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순경 F에게 “씹할 새끼, 목을 따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수갑을 휘둘러 순경 F의 손에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F)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