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는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 유치장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계속하여 위 유치장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화장실에 가야 하니 수갑을 풀어달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H이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H에게 달려들어 H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힘껏 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유치장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H의 진단서 제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