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경영하였고, 피고는 위 횟집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 2,0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1차4482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1. 3. 16. “원고는 피고에게 2,06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01. 3. 2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1. 4.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1하단4717, 2011하면471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8.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9. 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기초로 2010. 6. 1. 이 법원 2010타채96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0. 7.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9.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타채50066호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