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0: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옥산면 노천 길 25에 있는 황산 경로회관 앞 도로를 같은 면 황산 경로회관 앞 방면에서 입 암 1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이 없는 좌 커브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4 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16. 19:10 경 안동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절 등으로 인한 급성 심 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1996. 경 도박죄로 별 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