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6:57 경 아산시 C 건물 D 동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같은 시 E 건물 방면에서 ‘C 건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룸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C 건물 D 동’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 남, 7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0. 17:50 경 아산시 G에 있는 ‘H 병원 ’에서 두부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사고 동영상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룸 밀집지역에서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