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G은 피고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교인들이고, G은 H 교단(이하 ‘I’이라 한다) 소속 목사로서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거쳐 I 호남지방회에서 2013. 4. 2.경 취임식을 거행하고 I 호남지방회장이 담임목사 취임공포와 취임예배를 한 후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시무활동을 해 온 사람이다.
나. J 교단(이하 ‘K’이라 한다)은 1953. 4. 8.경 설립되었고, 피고 교회는 1973. 4. 29.경 L 목사에 의해 설립되어 K에 가입하였으며, I은 2009. 5. 19.경 설립되었다.
다. G은 원고들과 I에 대한 불만이 생기자 2015. 6. 22. I에 피고 교회는 I을 탈퇴한다고 통보하였고, 2015. 6. 24. M 교단(이하 ‘N’이라 한다)에 가입을 청원하였으며, 2015. 6. 29. N으로부터 피고 교회가 N 소속이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라.
그러자 I 호남지방회는 2015. 6. 18. G에 대하여, G을 청빙한 피고 교회의 당회 결의는 원인무효이고, G은 더 이상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니라는 결정을 통보하였고, I의 총회재판위원회는 2015. 6. 26. G이 I 호남지방회의 치리를 거부하고 몇몇 교인들을 선동하여 불법적으로 교단 탈퇴를 선언하였다는 이유로 G을 I에서 출교(제명)하였다.
마. 피고 교회의 교인들도 G의 교단 변경에 찬성하는 교인들과 G의 교단 변경에 반대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교인들로 나뉘어 분쟁이 심화되었다.
바. G은 O 등과 공모하여, 피고 교회의 당회를 해산하고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피고 교회의 재산을 재단법인 J에 증여하기로 결의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피고 교회 소유의 부동산 시가 13억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고 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1. 12.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