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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30 2018고단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족관계로서 D 모텔 투숙객이며, 피해자 E(48 세) 은 D 모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12. 3. 02:3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날 19:30 경 피고인들이 위 모텔로 입실할 때, 피고인 B의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그 차량 휠 을 손상시켜 위 모텔 명함을 주어 수리비를 주겠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들이 모텔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다가 위 일 시경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니가 뭐가 그리 잘났는데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벽으로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 턱을 1대 때리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5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 아 씨 발. 그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 A는 “ 뭐 씨 발” 이라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뺨을 1대 때렸다.

이를 본 피고인 B은 “ 아버지는 때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 가슴을 2~3 회 때려 벽으로 밀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 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먼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피고인의 남편인 A가 시비를 걸고 있어 이를 말리자 갑자가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당겨 목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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