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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5140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94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7. 2. 24...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상호: C)는 광고기획, 기타 인쇄,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11. 1.부터 같은 달 16.까지 D 도시락박스 및 2칸-실링기, 노루지 등 26,441,2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E경부터 2017. 2. 17.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5,500,000원을 변제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은 20,941,200원(=26,441,200원-5,500,000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941,2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18.(최종 변제일 다음날)부터 2017. 2. 24.(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상법 소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양수금채권에 기한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양수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으로 상계 후 남은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 항에서 피고의 양수금채권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고, 항을 바꾸어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다.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라 한다

에 도시락 포장재, 용기, 기기 등을 판매하여 왔는데 F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4. 3.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가 F에 청구한 세금계산서 발행가액은 총 1,380,003,901원인데, F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1,466,456,300원이어서 과다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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