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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3 2017가합1025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801,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형설계, 금형제작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7. 6.경까지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99,801,225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9,801,22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물품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액수가 다소 상이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물품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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