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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11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12,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운영하던 D에게 2017. 8. 11.부터 한우 안심 등을 공급하였고, 2017. 9. 8.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15,306,500원이었다.

나. D은 2017. 9. 18. 피고에게 C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D의 거래처(원고 포함)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5.부터 피고에게도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8. 5. 15. 피고의 미지급물품대금은 72,105,733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D의 미지급 물품대금 및 피고 본인의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87,412,233원(= 15,306,500원 72,105,733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8.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E에게 명의대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 1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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