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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8나311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창호 및 하이샤시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7. 6. 7.부터 2017. 9. 6.까지 피고에게 샷시, 방화문 등 합계 14,843,400원 상당의 물품을 매도한 사실, 원고는 2017. 6. 7.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173,0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7. 9. 6.까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0,49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26,400원(= 14,843,400원 173,000원 - 10,49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7. 9.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받은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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