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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2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4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 조직원’이라 한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있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조직원에게 계좌정보를 제공한 다른 계좌명의자의 계좌에 피해자들이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한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1. 21. 10: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먼저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곧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상환은 내가 불러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한편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D에게 ‘대출을 하는데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찾아 전주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그 정을 모르는 D를 이용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 10:29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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