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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5.02 2017고단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이하 ‘ 성명 불상 조직원’ 이라 한다) 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신용등급을 낮춰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있어,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거래 실적이 필요 하다는 말에 속아 통장계좌 및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를 제공한 계좌 명의자의 계좌에 피해자들이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한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분배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 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6. 12. 27. 경에서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통 장만 만들면 3,500만 원까지 마음대로 넣고 빼서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낮추어야 하니 국민카드로 2,5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E 라는 회사 법무 팀 변호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보내면 처리가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한편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E에게 ‘ 대출을 하는데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찾아 근처 지하철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F( 피고인을 지칭함) 이라는 사람에게 주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은 그 정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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