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원심은 확정적 고의를 직접적 증거에 의해 입증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고의의 증명 방법과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고의의 유무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 성명 불상 조직원’ 이라 한다) 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공소장의 ‘ 낮 춰’ 는 오기로 보인다.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있어,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거래 실적이 필요 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한 계좌 명의자들의 계좌에 피해자들이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한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분배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2. 30. 경부터 2017. 1. 6. 경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K 등 5명의 피해자들이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계좌 명의자들의 계좌에 입금한 합계 8,350만 원 상당을 위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건네받아 성명 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일명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