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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20고단50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수회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절차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4,500만 원을 연 6.78퍼센트 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먼저 채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54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 18:22경 피고인 명의 위 C조합 계좌로 54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계좌에 54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이를 인출한 뒤,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7. 24. 19:15경 시흥시 H에 있는 I조합 현금지급기에서 총 539만 원을 인출한 뒤 2019. 7. 24. 19:30경 시흥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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