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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5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0:25 경 서울 강북구 B 2 층 C PC 방에서 피고 인의 일행 D과 피해자 E(32 세) 간에 게임 문제로 욕설과 몸싸움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자, 피해자에게 “ 뭐 그런 것으로 신고를 하냐,

어린 놈이 왜 그렇게 행동하냐

” 라며 따지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계속 범죄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고소하려면 해 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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