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46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7. 00:51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7 세) 가 운전 하는 E 택시 앞 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5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침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수원 서부 경찰서 F 소속 경위 G이 D의 말만 듣고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팔꿈치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