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135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수력 원자력 C 건설 소 입지 팀장이고 피해자 D(63 세) 은 원전건설지역인 E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1:00 경 E 회관에서 F 물건조사 및 주민 설명회 당시 피해 자가 사업 지연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따지고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는 E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판적인 플랜카드를 붙인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2. 2. 23:57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 씨 발, 좇도 내가 누 군지 모르느냐
”, “ 씨 발, 촌놈이 뭘 아냐,
가만히 안 두겠다”, “ 앞으로 한번 두고 보자” 라는 등 3분 42초 간에 걸쳐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소견서, 진료 확인서
1. G의 진술서
1. 통화상 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