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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28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E에 있는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관리부장으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폐유를 운반하던 운전기사로 각기 근무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C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H협회 전북지회장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실제 운영자인 I가 타지로 출장을 나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수거한 폐유를 경쟁업체인 H협회 전북지회장인 C에게 팔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주식회사 F에서 폐유 운반용 J 탱크로리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전주 덕진구 여의동 75-34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전주서비스 공장으로 가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폐유 약 2,400kg 을 수거한 다음, C으로부터 96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2. 8. 1.경 위 주식회사 F 창고에서 거래 업체로부터 수거한 폐유를 J, K 탱크로리 차량에 각기 나누어 숨겨 놓은 다음,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거한 폐유를 경쟁업체인 H협회 전북지회장인 C에게 팔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8. 2.경 위 주식회사 F 창고에서 피고인 B이 거래업체로부터 수거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폐유 약 2,400kg 가 담긴 J 탱크로리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공장 밖으로 나가 C으로부터 96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여 절취하고, 2012. 8. 2. 시가 125만 원 상당의 폐유 약 1,860kg 가 담긴 K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온 피고인 B을 (구)전주-군산간 국도 김제 백구 부근에서 만나 피고인 A이 운전해 온 J 탱크로리 차량에 폐유를 옮겨 실은 다음, 이를 C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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