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3고단567 사건의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2013. 4. 5. 04:17경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공범인 F은 피고인의 말을 어기면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위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상점에 들어가 금고 등을 훔쳤다고 하는바,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F이 단지 자신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의 차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범행 대상을 선택하고 절도범행에 나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훔쳐온 담배를 두 갑씩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맘대로 해라’는 피고인의 허락 하에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훔친 것이라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당심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고...